전 가족 전입 시
- 주민등록등본 1부(부·모·학생 함께 기재)
- 재학증명서 1부(전·편입학용, 전출교 발행) : 5일 이내
가족 중 일부만 전입 시(주민등록등본 상 부·모 중에 한 명과 학생만 기재)
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어 부모 중 1인과 학생만 거주지 이전한 경우
※ 공통: 전·편입학 신청서 1부, 재학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(학생기준발급) 1부
- 부와 학생만 이전한 경우 → 모의 전학 동의서 1부, 공통서류
- 모와 학생만 이전한 경우 → 부의 전학 동의서 1부, 공통서류
-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→ 공통서류만 구비
- 부모가 이혼한 경우
- 친권자와 함께 이전한 경우 →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, 공통서류
-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와 이전한 경우 →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, 친권자의 전학동의서 1부, 공통서류
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 할 수 없어 학생만 전입 시
※ 공통: 전·편입학 신청서 1부, 재학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(학생 기준 발급) 1부
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
- 후견인과 함께 이전한 경우 → 공통서류만 구비
- 후견인과 함께 이전하지 않는 경우 → 후견인의 전학동의서 1부, 공통서류
- 소년소녀가장일 경우 → 해당 증빙서류 1부, 공통서류
부모 모두 후견인 지정 없이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인 경우
- 신청인의 각서 1부
-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 1부
- 공통서류